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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수 고충처리 신고센터

신고대상

1. 선수가 지도자(코치)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경우

2. 선구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

3. 선수 내 선후배 관계, 학습권 침해, 금품 갈취, 성폭력 등

 

이용안내

선수고충처리 상담실 이용 및 전화 상담 요청

- 담당자 : 학교운동부 담당교사

- 전화상담 : 02-2610-3900

 

※ 신고내용이 운동부 선수들의 고충 신고가 아닌 정확하지 않은 사실, 개인적인 주장, 비방 등은 접수처리 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