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대상
1. 선수가 지도자(코치)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경우
2. 선구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
3. 선수 내 선후배 관계, 학습권 침해, 금품 갈취, 성폭력 등
이용안내
선수고충처리 상담실 이용 및 전화 상담 요청
- 담당자 : 학교운동부 담당교사
- 전화상담 : 02-2610-3900
※ 신고내용이 운동부 선수들의 고충 신고가 아닌 정확하지 않은 사실, 개인적인 주장, 비방 등은 접수처리 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